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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및 대상자
문화누리카드란?
-
-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3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 -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
-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7.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방법
1.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방법
2. 인터넷 누리집 및 앱을 통한 발급 방법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도서, 중고도서, 전자책, 만화콘텐츠, 신문 * 쇼핑센터/백화점/마트 내 서점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만 가능 |
음반, 음원콘텐츠, 악기(악기부속품) |
영화, 영상콘텐츠(OTT 서비스 등) |
케이블TV, 위성방송 |
공연(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
전시(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미술품 |
공예품, 문구(화방, 문구점), 표구 |
사진촬영, 사진인화 |
문화체험(공방, 지자체 문화센터,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온라인취미클래스, 한복대여, VR체험, 드론체험, 방탈출체험, 유·청소년 직업체험 등 |
결제대행사(PG사) |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
항공사 |
여객선 |
렌터카, 전세버스 |
여행사 |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점 |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
지역축제,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키즈카페 등), 민속촌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구단 공식 응원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 자전거,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
(종목)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레저스포츠(시설),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
구분, 세부내용, 예외적 허용구분세부내용식음료의류생활교육담배유가증권
(품목) 식료품 :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업종) 식당 및 카페 : 식음료 판매를 위주로 하면서 놀이/체험 도구가 일부 구비된 업종(ex. 보드게임카페, 북카페 등) |
(품목) 의류 및 신발류 일체(스포츠용 의류 및 신발류 포함) |
(품목) 일상용품 :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물품, 소품, 장식품, 기호품 중 비공예품*(공산품) *주문자의 위탁을 받아 별도의 디자인·기획과정 없이 단순 제조된 생산품(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품, 단순OEM) 생활소모품 : 치약, 칫솔, 샴푸, 린스, 비누, 휴지, 세탁주방세제, 수세미, 고무장갑, 향수, 방향제, 향초, 화장품등(천연재료 또는 수제품 포함 일체) 침구류 : 이불, 쿠션 등 전자제품 : 전자제품 일체 의료보조기구 : 안마기, 지압슬리퍼, 온열기, 찜질기 등 (업종) 잡화점 : 생활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잡화점(ex. 수퍼마켓, 다이* 등) 이미용업 : 목욕탕, 찜질방, 이미용실, 네일, 타투 등 이벤트대행업 : 일반 행사, 축제 등 기획 및 진행, 놀이기구 임대 및 설치 등을 운영하는 이벤트 대행 업체 |
(품목) 교구 : 교구, 과학기구 등 (업종) 학원·교습소 등 교육기관 : 문화예술 활동과 무관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전문가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 일체 가맹점 등록 불가 |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국민관광상품권 등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는 각종 상품권(쿠폰) |
- * 직접 명시하지 않은 업종·품목의 문화누리카드 이용(구입) 가능 여부는 본 지침의 전반적인 내용과 사업 목적 및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문화누리카드 사용하기 방법
문화누리카드 오프라인 가맹점 확인 방법
https://www.mnuri.kr/useOfCard/offlineMerchants.do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가맹점 확인방법
https://www.mnuri.kr/useOfCard/onlineMercha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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