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 고용지원 장려금1 육아휴직 신청 및 방법 출산휴가 다음으로 좋은 제도가 육아휴직이다. 오늘은 육아휴직 관련해서 신청 및 법류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대상자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제19조의4제1항 전단). 육아휴직 위반시 제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2023.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