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다음으로 좋은 제도가 육아휴직이다.
오늘은 육아휴직 관련해서 신청 및 법류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대상자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제19조의4제1항 전단).
육아휴직 위반시 제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4호).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자녀의 양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실제 근로한 일수가 아니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법으로 보장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후단).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등을 할 때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하=
※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의 경우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부칙<제15108호, 2017.11.28.> 제2조).
육아휴직 못쓰는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불가능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단서 및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 고용지원 장려금
자녀연령 | 연간총액 | 1개월 지급액 | |
육아휴직 | 만 12개월이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시 적용 |
870만원 |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30만원 |
만 12개월 초과 | 480만원 | 30만원 |
근로자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위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지급 시기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매월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위의 구분에 따른 최소 지급액
비례계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의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위의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함)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근로자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
(1)급여 대장
(2)육아휴직 확인서
(3)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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