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 출산 휴가 신청 및 지원금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출산휴가 대상자
임신 중의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출산휴가 분할 사용 여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
구 분 | 최초 6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경우에는 75일) |
마지막 3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경우에는 45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주가 지급 (이 중 정부가 최대 월 200 지원급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까지)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까지)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남편)가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함)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지급책임을 면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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