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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

근로자 출산휴가 신청 및 지원금

by 석사솜솜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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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 출산 휴가 신청 및 지원금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출산휴가 대상자

임신 중의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이상 (규제근로기준법 74조제1).

 

출산휴가 분할 사용 여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이상(규제근로기준법 74조제2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43조제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은 유급휴가입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

 

구 분 최초 6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경우에는 75일)
마지막 3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경우에는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지급
(이 중 정부가 최대 월 200 지원급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까지)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남편)가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함)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지급책임을 면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8조의21항 및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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