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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

근로자 유급휴일 정리

by 석사솜솜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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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해서 주휴일, 유급휴무일, 무급휴무일, 등 다양한 휴일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은 유급휴일 및 무급휴일에 관해서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유급휴일

 

유급휴일

주휴일(유급휴무일,공휴일)

주휴일은 쉽게 얘기해서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을 생각 하면된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근무하면 나가는거 처럼
일반 근로자들도 1주 15시간이상 고정으로 일하기 떄문에 1주일에 하루는 주휴일을 주는거라고 생각 하면된다
주휴일은 유급휴무일로 일을 안해도 돈을 주는 날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된다.
유급휴무일은 대부분 일요일로 하고 무급휴무일은 토요일로 한다.

유급휴무일 수당 계산: 통상시급 x 근무시간 x1.5 = 유급휴무일 수당 (8시간 초과시 100% 가산)
> 유급휴무일은 일은 안해도 급여가 나가는 날이기 떄문에 유급휴무일에 근무를 했다면 위에 식처럼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공휴일도 동일하게 근무시 유급휴무일 수당 계산 방법으로 지급하면된다.

무급휴무일 수당 계산(연장근로 계산과 동일 50%): 통상시급 x 근무시간 x0.5 = 무급휴무일 수당
> 무급휴무일은 말그대로 무급으로 쉬는날이여서 근무시에 1.5배 지급하면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포괄연봉제여서 월 급여에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어서 토요일 무급휴무날에 근무시 계약한 연장근로수당안에 포함되어있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 할 의무는 없다.

 

 

 

유급휴일 결론

 

유급휴무일: 근무를 안해도 돈을 주는 날 통상 일요일이 유급휴일 근무시 1.5배 지급 8시간 초과시 2배지급

무급휴무일: 근무를 안해도 돈을 주지 않는 날 통상 토요일

공휴일: 나라에서 쉬라고 정한날, 유급휴무일과 동일하게 근무시 1.5배 지급 8시간 초과시 2배지급
> 공휴일은 이제 법 개정으로 5인이상 유급휴일로 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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