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료 정산 계산방법
건강보험료적용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
-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 방식
1. 건강보험료 퇴사시 및 연말 정산 방법
①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용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1. 직장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클릭
2. 퇴직(연말) 보험료 계산 하기 클릭
3. 퇴직(연말) 보험료 정보 입력
정산년도 보수총액 / 정산년도 근무월수 / 정산년도 납부한 보험료만 잘 기입하시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건강보험 연말,퇴직 정산금액이 나옵니다.
이렇듯 건강보험료는 퇴사, 연말정산시 매년 징수 또는 환급이 발생되는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②엑셀 파일을 이용하여 건강보험료 정산 계산
* 건강보험 요율은 해당 년도 건강보험 요율을 검색해서 기입해야 합니다!!!
1. 총급여: 비과세를 제외한 해당년도 받은 보수 총액
2. 근무월수: 입사월 포함 예를 들어서 1월 15일 입사 ~ 5월 15일 퇴사면 5개월
3. 산정월수: 입사월 포함 예를 들어서 1월 15일 입사 ~ 5월 15일 퇴사면 4개월 / 당월 1일인경우에는 포함 1일 입사자에경우에는 당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과 부과하기 떄문에 산정월수에 포함
4. 징수보험료: 근무기간동안 낸 건강보험료+요양보험료 합계
반응형
'인사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원 퇴사시 대출금과 퇴직금의 상계 (0) | 2023.04.18 |
---|---|
근로자 유급휴일 정리 (0) | 2023.04.17 |
연말정산 환급일은 언제? (0) | 2023.04.14 |
근로자 출산휴가 신청 및 지원금 (0) | 2023.04.13 |
육아휴직 신청 및 방법 (0) | 2023.04.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