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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

근로자 건강보험료 퇴직(연말) 정산액 확인방법

by 석사솜솜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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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 계산방법

 

건강보험료적용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

 

-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 방식

1. 건강보험료 퇴사시 및 연말 정산 방법

①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용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4대보험료계산

 

www.nhis.or.kr

 

1. 직장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클릭

건강보험료 계산

2. 퇴직(연말) 보험료 계산 하기 클릭

건강보험료 계산

 

 

3. 퇴직(연말) 보험료 정보 입력

 

건보료 계산

정산년도 보수총액 / 정산년도 근무월수 / 정산년도 납부한 보험료만 잘 기입하시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건강보험 연말,퇴직 정산금액이 나옵니다.

이렇듯 건강보험료는 퇴사, 연말정산시 매년 징수 또는 환급이 발생되는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②엑셀 파일을 이용하여 건강보험료 정산 계산

* 건강보험 요율은 해당 년도 건강보험 요율을 검색해서 기입해야 합니다!!!

 

1. 총급여: 비과세를 제외한 해당년도 받은 보수 총액

2. 근무월수: 입사월 포함 예를 들어서 1월 15일 입사 ~ 5월 15일 퇴사면 5개월

3. 산정월수: 입사월 포함 예를 들어서 1월 15일 입사 ~ 5월 15일 퇴사면 4개월 / 당월 1일인경우에는 포함 1일 입사자에경우에는 당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과 부과하기 떄문에 산정월수에 포함

4. 징수보험료: 근무기간동안 낸 건강보험료+요양보험료 합계

 

건강보험료+퇴직정산+계산기.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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