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오늘은 근로중인 임산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본문).
단축 가능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6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대체방안 협의
사업주는 위의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사업주 지원금
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지원금
기본 지원금: 1개월 지급액:30만원 (연간 총액: 360만원)
인센티브적용: 1개월 지급액:40만원 (연간 총액: 48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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