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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

직원 퇴사시 대출금과 퇴직금의 상계

by 석사솜솜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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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인 직원이 퇴사시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퇴직금으로 상계 처리 가능한지에 대해서 포스팅 합니다.

 

 

직원 퇴사시 대출금 퇴직금으로 상계 가능한지?

 

질문 그대로 재직중인 직원이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했을경우 퇴직금으로 대출금 상계가 가능한지 문제 입니다. 이경우에는 직원 동의 없이 퇴직금으로 대출금 상계가 불가능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직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 지급시 대출금을 상계하는 방법은 가능 하다고 합니다.

 

관련된 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상계 결론

직원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할 경우 사직서 제출 시 같이 퇴직금 지급 시 대출금을 상계한다는 동의서를 같이 받는게 추후 발생 할 분쟁에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사업장의 경우,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급여(전액)의 지급이 연금사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회사가 상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만약에 퇴직연금사업장의 경우에는 미리 대출금을 받는것이 방법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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