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사업무7 근로자 출산휴가 신청 및 지원금 오늘은 근로자 출산 휴가 신청 및 지원금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출산휴가 대상자 임신 중의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출산휴가 분할 사용 여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2023. 4. 13. 육아휴직 신청 및 방법 출산휴가 다음으로 좋은 제도가 육아휴직이다. 오늘은 육아휴직 관련해서 신청 및 법류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대상자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제19조의4제1항 전단). 육아휴직 위반시 제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2023. 4. 13. 임산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오늘은 근로중인 임산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본문). 단축 가능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규제「남녀.. 2023. 4.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